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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이론

[기본이론] 회계언어를 배워보자

by 조금 전 발행됨 2024. 9. 19.

회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강박 아닌 강박이 있다.

'숫자'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수많은 계정과목이 나를 괴롭힌다.

 

계정과목

 

계정과목이란 무엇이고 이것을 왜 알아야 하는가?

 

계정과목이란 거래의 발생을 공통된 언어로 기록하기 위한 최소단위를 말한다. 계정과목은 다양한 거래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단위가 되며, 원래는 회사가 상황에 맞춰 임의로 만들어 쓰는 것이 개개별 상황에 맞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각 회사마다 사용하는 명칭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기에 금융기관이나 세무서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식비 지출이 발생했을때, 보통은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하지만, 부서별로 회식비 계정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부서별로 계정을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해지고 세분화되어 버려 효율이 떨어진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계정과목이 회계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적인 약속이기는 하나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사정이나 중요도에 따라 계정을 통일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세분화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기존 계정과목 분류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계정과목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번 적합한 계정과목을 선택했다면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결산 시에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계정과목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계정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그 계정만 보고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인 거래내역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실질적인 내역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라도 회사마다 나름대로의 계정과목을 만어 사용했는데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된다면 다른 기업에서 같은 유형의 거래가 발생한다고 해도 계정과목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기에 기업 간의 비교가 어렵다. 앞에서 말한 혼란이 여기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설정해야 하며 이를 '기업회계기준'이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되는 계정과목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계정과목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선택된 계정과목은 그 계정의 성격을 오롯이 표시해야 한다. 또한 단순해야 하며, 한 계정과목에 성질이 다른 거래항목을 함께 기록해서는 안 된다. 거래의 빈도와 그 금액을 파악하여 중요도에 따라 세분화해야 하는 거래는 세분화하고, 통합해도 되는 거래들은 지장 없는 선에서 통합하는 것이 좋다. 단, 한번 설정한 계정과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기업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기에 비교가능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계정과목을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들을 통해 익히게 되는데, 거래당사자의 입장에서 상대계정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출을 일으켰는데 이 매출대금을 외상으로 거래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채권(자산)이 발생하고, 거래상대방은 구매하였으니 매입채무(부채)가 발생하게 된다. 하나의 거래이지만 이 거래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은 달라진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사무실을 임대차하는 거래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을 것이다. 이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퇴실하면 돌려주어야 하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을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니 자산으로 잡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이 거래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지는 사례이다. 앞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정과목을 익히게 될 것이다.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부기'가 뭔데?

 

소득세 신고를 한번 접해본 사람이라면 '단식부기', '복식부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이 있다면 처음에 계약할 때 '기장'하셔야 합니다라고도 들어봤을 것이다.

 

'부기'는 뭐고 '기장'은 또 뭐야?라고 하겠지만 모두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회계사무실에서 매월 가져가는 수수료가 '기장료'라고 할 수 있다. 회계사무실은 대신 장부를 기록하여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대리해주기 때문에 '기장료'를 받는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단식부기', '복식부기'는 뭘까? '단식부기'는 일반적인 현금출납부와 같다.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용돈기입장을 작성해 본 기억이 있지 않은가? 그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방식이 '단식부기'라고 이해하면 된다. 반면에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2번 기록한 것으로 거래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거래행위의 원인과 결과?

 

그렇다면 거래가 발생했을 때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할까? 일반적인 거래란 사고판다는 개념이 먼저 생각나겠지만, 회계에서의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회계상의 거래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재산의 증감을 나타내는 모든 사건을 말하며, 그 사건이라 함은 금액으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 금액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회계에서는 모두 거래로 인정한다. 한 예로 회사에서 창고를 추가로 임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차보증금은 총 1억으로 계약금 500만 원을 3일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회사에서 창고를 임차하며 발생하는 임차보증금은 앞선 사례에서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지만, 3일 뒤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회계에서 인식하는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다른 예로, 매장에 보관하던 현금을 도둑맞았거나 재해로 인해 현금을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거래로는 보지 않겠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발생한 것과 같다. 현금을 분실하였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면서 손실이 생겼기 때문이다.

 

방금 현금을 분실한 경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현금을 분실하였는데 자산의 감소는 이해하지만 손실은 무슨 말일까?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사옥부지를 위한 토지를 구입하려고 현금으로 토지대금 전부를 지급했다. 토지를 구입했으니 회사의 자산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토지 구입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동시에 자산의 감소도 일어났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기록하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 말한다.

 

이런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분개'라고 하며, 앞선 사례를 가지고 기록해 본다면 차변에는 토지라는 자산의 증가를 기록할 것이고, 대변에는 현금자산의 감소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당장은 이 내용이 이해되지는 않겠으나,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차변과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의 8요소'는 꼭 외워서 분개할 때 참고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