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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실무

[세무업무] 퇴직시 받는 위로금은 세금을 내야할까요?

by 조금 전 발행됨 2023. 3. 9.

안녕하세요 말랑집사 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는다는 퇴사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거에요

보통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을 회사에서 챙겨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로금은 내 소득으로 잡히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불로소득(?)으로 봐야할까요?

단순히 회사에서 그냥 더 주는건데 세금 낼 필요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냥 주고받으면 안될거 같아요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2013년 1월 1일 개정된 퇴직소득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위로금이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현실적인 퇴직이란?

- 고용계약에 따라 상시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던 관계가 단절된 경우를 말합니다.

혹 다른 법인으로 전출된 경우도 기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형성되는거니

이런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겠죠

위로금의 처리는 담당자에 따라서 근로소득(상여)로 하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돌려받으시면 될거같네요👌

퇴사할때 위로금 챙겨준다고 하면

담당자한테 알아보고 세금은 얼마정도 제하고 받는지도 확인해보면 좋을거 같아요

이상 말랑집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