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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실무

[경리업무] 회사에서 IRP 계좌를 달라고 해요

by 조금 전 발행됨 2023. 3. 8.

안녕하세요 말랑집사 입니다😊

최근 퇴사하신 분들 퇴직금 어디로 받으셨나요?

혹시 회사에서 IRP계좌를 달라고 하진 않으셨나요?

최근(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관련 법 개정이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퇴직연금을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다해도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 회사도 간혹 있어요.

이제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IRP계좌로 보내줘야 하죠

퇴직연금이 뭐에요? DB? DC?IRP는 또 뭐죠?

퇴직연금은 2가지가 있어요

1) 기업에게 맡겨서 운용되는 확정급여형(DB)

2)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용하게 되요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말할순 없지만, 선호도 차이가 있죠

그럼 IRP는 뭘까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누구나 소득이 있다면 가입가능하고,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 운용하여 향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수있는 자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나요?

아뇨.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아래 내용 보시면 몇가지 사유로 예외를 두고 있어요

  1.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2.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3.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예외사유를 요렇게 규정해두고 있어요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IRP로 받아야겠죠?

그럼 회사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계신 회사라면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지급요청하면 금융기관에서 처리를 해주시고

만약 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근로자의 IRP 금융기관에 과세이연 등록요청해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입금이 가능해요!

그러고나서 회계사무실에 관련내용 공유해주신다면 끝!

금융기관마다 과세이연 요청 후 입금시간이 정해져있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하셔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할거 같아요👍

이상 말랑집사였습니다😀